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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수가

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교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법위, 가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
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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